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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남북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 법적조치 검토"

입장문 통해 "허위 날조된 것" 입장 확인

등록|2020.07.28 14:26 수정|2020.07.28 14:44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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