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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9일부터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7종... 전체 3955곳 대상

등록|2020.07.29 10:54 수정|2020.07.29 13:42

▲ 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 이한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역수칙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며,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7종이며, 인천에는 3955곳이 있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종은 지난달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집합제한 조치로 바꿨다. 또한,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종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들은 △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에 적용됐던 방역수칙 말고도 △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유흥주점 등 3종은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헌팅포차 등 나머지 4종도 기존 준수사항인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대상 유흥시설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유흥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대상 유흥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말고도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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