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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 시장 혼란 최소화"

정 총리,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지시 “법 시행 늦어지면 시장 불안 초래”

등록|2020.07.31 10:39 수정|2020.07.31 10:48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31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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