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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신속히 조사할 것"

등록|2020.08.07 17:34 수정|2020.08.07 17:34

발언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7일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경찰정과 행정선 등 선박 3척이 전복되고 탑승자들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신연교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 권우성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등의 경감,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총 열 차례 이뤄졌으며, 이번이 열한 번째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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