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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정규직, 오른쪽은 비정규직... 세상에 이런 직장 어딨나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류기혁 열사 15주기 앞두고 '정규직화 투쟁' 선언

등록|2020.08.11 15:44 수정|2020.08.11 15:50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현대차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노동자들)가 11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자동차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자리매김할 즈음,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공장에서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보수와 처우에서 큰 차이가 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나"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 울산사무소는 현대차 울산공장 9234개 공정, 127개 업체 전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판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다. 비정규직은 노조를 결성해 농성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수백 명이 해고됐고, 수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았다. 2005년 9월 4일 비정규직 고 류기혁씨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비정규직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고 류기혁 열사 15주기 추모제를 앞두고 "현대차 내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17년간 눈감아 주는 사이에 불법파견 확정판결 3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현대차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노동자들)는 11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17년째 불법 파견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기관인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불법 파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17년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사이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는 불법 파견 범죄라는 대법 확정판결을 3번이나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번의 시정명령이나 단 한 명의 불법 파견 범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상식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온갖 징계, 해고, 각종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리는 기막힌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범죄를 비호 말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현대차에 직·간접 구분 없는 2·3차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하고 불법 파견 사업장을 직장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일부는 대표소송을 냈고 2010년, 2015년,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1247명 전원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불법 파견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15년 넘는 지난한 싸움에 지친 일부 비정규직은 현대차 회사 측이 불법 파견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특별채용'에 응해 참가했던 집단소송을 포기하고 정규직에 채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일하고 있고, 많은 비정규직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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