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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집중호우 용인 처인구 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등록|2020.08.13 09:05 수정|2020.08.13 09:05

▲ ⓒ 용인시민신문



용인시의회는 지난 11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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