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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검사 안 받으면 구상권 청구"

양승조 충남지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광화문집회 참여자 등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2020.08.18 11:31 수정|2020.08.18 12:07

▲ 기자회견 중인 양승조 충남지사 ⓒ 이재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8월 15일)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양승조 지사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 검사 대상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8월 15일 집회 참석자는 현재 그 숫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한 검사를 받기를 권한다"며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도 권고한다. 도내 종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여로 감염이 확산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시설에서 감염병 발병 시 집합 금지 명령"

양 지사는 또 "도내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확진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 종교시설에서의 각종 모임 및 식사 제공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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