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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첫발

경남도, 관련 조례 제정 따라 ... “활안정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

등록|2020.08.20 10:13 수정|2020.08.20 10:13

▲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가 지원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5월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김영진 의원 발의)가 제정되어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들한테 매달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각 30만 원,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100만 원의 장제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란, 만주사변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 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가 15명이고, 이들은 창원과 진주, 통영, 양산, 창녕, 남해 등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일본의 강제동원령에 속거나, 면사무소에서 강제 할당으로 동원되어 10대의 어린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쿄 아사이토 누마즈 공장, 후지코시 오야마 공장 등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1945년 8월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전쟁 때는 반동분자로 몰려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결혼 후에는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당하는 등 평생을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어렵게 살아왔다.

2010년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위원회의 심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피해여성 가운데 사망자나 행불자의 유족한테 위로금(2000만원)을 지불했고, 생존자들한테는 연간 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께서 그동안 고통 받았던 세월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평균연령이 80세 후반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남도청 행정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또 경남도는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경남은 항구와 가깝고 공출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일항쟁기에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도민이 강제동원된 지역은 주로 남양군도, 연해주, 사할린 등으로 공식적인 기록 외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동원의 현장과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명부, 공문서, 사진 등 기록물을 수집하고 증언수집, 전쟁유적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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