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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코로나 등 감염병땐 등록금 면제·감면돼야"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로 인한 수업권 침해 해소되길"

등록|2020.08.21 14:15 수정|2020.08.21 14:16

"윤상현 국회의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의 재난을 대학교 등록금 면제·감면 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국회의원. ⓒ 윤상현 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데 따라, 이런 경우 등록금을 면제받거나 환급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의원(무소속,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교육부령에 따라 천재지변의 경우 등록금 면제 및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더해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를 등록금 면제·감면 사유에 포함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되도록 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미 납부된 등록금부터 환급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법에 앞선 각 대학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합의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일률적인 등록금 환급보다는 대학별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구성원 간 폭넓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대원칙하에 대학별로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한 타협안을 도출해 코로나로 인한 수업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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