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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다대포 해상 음주 상태 수상오토바이 탄 50대 적발

등록|2020.08.24 11:48 수정|2020.08.24 11:48

▲ 부산해양경찰서는 8월 23일 오후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탄 남성을 적발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술을 마시고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조종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경 수상오토바이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남성 ㄱ(57)씨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음주 후 출항하여 장림항으로 운항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다대포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즉시 출동시켜 장림항으로 입항한 ㄱ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4%이 나왔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음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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