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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등록-운행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

25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등록|2020.08.24 13:18 수정|2020.08.24 14:55
경남에 등록되었거나 운행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이 의무화 된다.

경상남도는 오는 25일 0시부터 지역에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객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도입이 곤란할 경우 탑승자 명부를 수기로 관리해야 한다.

또 탑승자는 승차시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 미 소지자 등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무늬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발급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집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자 명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접촉자 추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27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때 업체 방문 점검은 물론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경남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152개 업체에 2911대이다.
 

▲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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