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설탕-주류 물물교환 사업 철회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국정원, 북측 회사 유엔 제재 대상으로 확인
▲ 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통일부는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남측의 설탕 167t과 북측 개성고려무역회사의 인삼술·들쭉술 등 35종, 1억50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20일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물물교환 북측 파트너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 회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물물교환 사업 전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랑 하려던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