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백암면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수해 시민들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혜택
▲ 원삼면 한천 제방도로 복구 모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원삼·백암면 일대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원삼면, 백암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원삼면과 백암면은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청미천이 범람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삼면 10가구, 백암면 39가구 등 49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도로 21곳이 파손됐고, 23곳 이상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암면 강림아파트가 1층까지 침수됐고, 원삼·백암 일대 다수의 주택과 펜션 등이 토사 유실로 진입로가 차단됐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및 응급복구를 지휘해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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