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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무직 이어 생산직도 '부당휴업'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6일 저녁 심문회의 결과 통지 ... 생산직 207명 대상

등록|2020.08.26 21:33 수정|2020.08.26 21:33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산중공업 생산직 노동자들이 낸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에대해 8월 26일 저녁 심문 결과를 통지했다. ⓒ 윤성효


창원 두산중공업이 생산직 노동자 207명에 대해 했던 '휴업'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26일 심문회의를 열고 이날 저녁 판정 결과를 통지했다.

지노위는 이들이 낸 '부당휴업'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노동자들을 대신했던 최영주 노무사는 "지노위로부터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부당휴업은 인정되었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두산중공업 사무직 27명에 이어 생산직까지 '부당휴업' 판정이 나온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사무직(111명)과 생산직 노동자 총 350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휴업'을 통보했다.

앞서 지노위는 사무직 27명에 대해 7월 30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휴업'이라 판정했던 것이다.

이날 심문회의 내용을 담은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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