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늘인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전기차가 전기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 인천시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책의 하나로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또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시행규칙 안 제6조)한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시행규칙 안 제6조)을 위해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뮬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또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시행규칙 안 제5조)한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ㆍ감시ㆍ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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