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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해직공무원 원상복직시켜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민주당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 전국 136명 해직자

등록|2020.08.27 13:47 수정|2020.08.27 15:0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공무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즉각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7~8월 사이 한 달 동안 전국대장정을 벌이고 마무리 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사면복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8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노무현정부 때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징계를 받았고, 이들 가운데 136명이 해직되었다. 해직공무원 가운데 6명은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경남에는 해직공무원 5명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직된 기간이 벌써 18년이다"며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 해직으로 고통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해직공무원원직복직특별법안은 18~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자동폐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며 "대통령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그가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도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고와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정작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발의되자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그 고비마다 야당 핑계만을 일삼으며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구차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대통령은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 정, 청, 노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약속을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민주노조 활동과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희생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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