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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충암학원 새 임시 이사진 2년 임기로 다시 선임

임시이사체제 3년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아직 멀었다 판단

등록|2020.08.27 19:45 수정|2020.08.27 19:45

▲ 충암학원 ⓒ 은평시민신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회의를 열고 충암학원의 정상화가 아직 불가하다고 판단, 임시이사체제 연장을 결정한 뒤 7월 27일에 임기 2년의 새 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박상준 전 대광고 교사, 조영환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이희면 전 우신중 교사, 이무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재호 서림회계법인 이사,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편집장,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022년 8월 20일까지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충암학원 구재단의 이사회 파행 운영 및 전임 이사장 전횡 등으로 3년 전인 2017년 8월 첫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8월 선임된 충암학원 이사회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충암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는 등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임시이사 파견 후 대대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3년간 32건 112억 원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과 전 이사장의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구재단 측의 여전한 학내 영향력과 이로 인한 내부 갈등,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 유관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충암학원의 정상화시기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공사 추진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수십억 원 예산교부에도 불구하고 구재단 측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내부갈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충암학원 임시이사회는 8월 26일 충암고등학교 도서실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박상준 전 대광고 교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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