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법률사무소 직원 코로나 확진… 법원가 '어수선'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음성'… 판사 등 자가격리, 방역당국 '긴장'
▲ 청주지법 인근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소속 변호사가 재판을 참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 김대균
청주지방법원 인근 산남동 법률사무소 A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조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B 변호사는 최근 청주지법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기침, 가래, 고열을 동반한 증상으로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접촉자는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다른 직원도 법원 열람 복사실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 청사 내 소독 중이다.
법률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한 콜센터 한 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A씨를 만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와 자각격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출입 기록은 없고 변호사도 음성으로 확인돼 법원 폐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법원 청사 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의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해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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