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방역강화국가 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경기도 '최초'
비용 140만원은 격리자 본인 부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면접도 비대면
▲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 안산시
안산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또 공직자 채용 면접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안산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해외입국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또 안산시는 다음달 1~3일 진행되는 '2020년도 제1회 안산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을 화상 회의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같은 비대면 면접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안산시는 알려왔다.
면접 응시 인원은 총 230명이다. 이들은 안산시 중앙도서의 열람실에 시간차를 두고 모여 1명씩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면접을 한다. 면접관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
또 면접 기간 동안 방역요원과 의료진 등이 현장에 배치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오는 10월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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