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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6세 아동 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 국과수 분석 토대로 “가해 운전자 2명 모두 책임 있어”

등록|2020.08.31 12:16 수정|2020.08.31 12:16

"아이야 미안해"지난 6월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모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학부모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한참 동안 울먹이고 있다. ⓒ 김보성

지난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행로를 덮친 승용차 운전자와 중앙선을 침범해 원인을 제공한 SUV 차량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승용차 운전자 A(60)씨와 SUV 운전자 B(70)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에서 스쿨존 사망사고로 인한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두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했다. 제동장치 미조작 등으로 승용차를 보행로로 돌진하게 한 A씨는 물론 중앙선 침범으로 1차 사고를 유발한 B씨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6월 16일 A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내리막길을 넘어오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혔고, 이후 A씨의 차량은 그대로 보행로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걸어가던 C(6)양이 숨지고, C양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국회 발의·통과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민식이법 이후 경찰은 강화한 법의 취지에 맞게 스쿨론 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혀왔다. 앞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1차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2차 사고도 없었고, 2차 사고 운전자 역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처벌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대한 후속 조처도 강조했다. 이날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경찰서는 "자치단체와 사고 현장 합동진단을 통해 차량방호 울타리,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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