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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와 기업인-공무원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2일 합의... 현지 도착 뒤 코로나 검사서 '음성' 나오면 격리없이 기업활동 가능

등록|2020.09.02 16:05 수정|2020.09.02 16:17
 

▲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공동취재사진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특히 지난 4월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내용의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기반,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뒤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로써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 통로 개설에 합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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