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7년의 눈물, 제자리 돌아온 전교조
'법외 노조는 위법 판결'에 감격의 포옹한 전교조
▲ [오마이포토] ⓒ 이희훈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조합원들은 울고 또 안았다.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 만에 '합법 노조'로 돌아왔다.
이들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법외노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얻어 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 이희훈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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