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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7일부터 노래방 등 12개 업종 '집합제한' 완화

등록|2020.09.06 18:20 수정|2020.09.06 18:20
경남 거제시가 지난 8월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로 시행해왔던 12개 고위험 다중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6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제를 포함한 7개 시‧군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했다가 시군별 유연한 적용을 위임했다.

거제시의 이번 조치로 노래방과 유흥시설 등 12종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되며,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업종을 비롯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거제시는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12종의 변경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우리시는 지난 29일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 후 현재까지 8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는 25만 거제시민이 보여준 값진 성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아픔과 희생, 기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 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했다.
 

▲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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