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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로 연장

휴원·휴교 장기화 따른 '돌봄공백' 해소 목적...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 가능

등록|2020.09.07 11:41 수정|2020.09.07 12:54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 유성호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 유성호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케 하는 법이 7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9인,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이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고용주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 대비한 처벌 규정도 삽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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