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으로 기업-단체 가치 높인 사례 찾습니다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8월 26일부터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이 사업 개발, 조직 운영, 재원 조성 분야에서 예술경영으로 단체나 기업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수익 창출, 관객 개발, 경영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례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예술기업으로 확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체부와 17개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2020년 7월 기준 1,315개),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 규모도 확대한다"면서 "지난해보다 문체부 장관 표창 2점을 더 추가해, 문체부 장관 표창 4곳,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표창 1곳,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1곳 등, 총 6곳에 시상금 4천만 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내외 단체를 선발하고, 선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례발표 전달력 향상을 위한 사전 연수회를 운영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발표 심사는 12월에 열릴 예정인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술경영으로 예술 분야 수익 구조 개발과 경영 활성화 등을 이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확산·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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