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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측, '자대배치날 청탁' 발언한 대령·방송사 고발

당시 부대 지휘관 "90세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말렸다"...변호인 "허위사실"

등록|2020.09.09 12:39 수정|2020.09.09 12:39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추후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수료식에는 아버지, 할머니, 친척 세 분 등 총 5인이 참석했고 고발인은 그중에 한 분"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서씨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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