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찰,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 관련 '각하' 처분

등록|2020.09.11 09:42 수정|2020.09.11 09:49
 

▲ 남양주 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남양주시는 A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남양주시가 작년 말 (구)목화예식장 및 남양주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 및 지하철 6, 9호선 연장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배포한 3건의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며, 시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2020년 1월 남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각하' 처분을 함으로써 향후 조 시장은 향후 자신의 행보에 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