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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않으면 행정조치

권영진 대구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5개 업종 행정명령 위반시 오는 21일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강조

등록|2020.09.14 17:32 수정|2020.09.14 18:56

▲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모습.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1일부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영업정지, 3회 위반시 3일 영업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일주일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하기로 한데 대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친화적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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