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않으면 행정조치
권영진 대구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5개 업종 행정명령 위반시 오는 21일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강조
▲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모습.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1일부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하기로 한데 대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친화적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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