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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 부정개입' 대구 경신고 교장 벌금 1000만 원

서류 조작해 선발과정 관여... 재판부 "피고인, 심사기준 알면서도 임의로 선정"

등록|2020.09.15 15:25 수정|2020.09.15 15:25

▲ 대구지방법원. ⓒ 조정훈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대구의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은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경신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의 교사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 일부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방해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된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 스스로 심사기준을 알면서도 심사기준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이나 외부 청탁을 받은 점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 점, 같은 학교 교직원들이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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