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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특혜' 공세 속 정경두 "요양심의 없는 병가연장 사례 많아"

[대정부질문] '추미애 아들' 군휴가 논란 추궁하는 성일종, 규정·사례로 반박한 정경두

등록|2020.09.15 19:13 수정|2020.09.15 19:22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가지고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타당한 사유가 되면 (구두로도) 휴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휘관 시절 구두로 (병사를) 휴가 보내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규정이나 훈령에 개인의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라며 서씨와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 동안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 이상 (휴가가) 연장된 사례도 5번"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23일 병가(19일)가 끝난 후 개인연가 4일(6월 23일~6월 27일)을 더 신청해 휴가를 연장했다.

성일종이 '탈영' 주장 펴자... 정경두 "개인연가 받을 땐 사전 승인과정 거쳤을 것"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성일종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가 마무리된 6월 23일 복귀해 개인 사정을 말하고 다시 나갔어야 했다"라면서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연가 휴가를 신청한 것은 분명한 탈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인이 자기 연가를 받았을 땐 그 전에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런 사실 관계를 입증할 행정처리가 안 돼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곧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 의원은 '요양심의 없이는 병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과거 국방부 답변 사례를 들면서, 서씨가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 처리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도 (병가)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관련 지침에 대해 "특정 개인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저는 부당한 조치나 지시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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