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사전구속영장 청구
7중 추돌 사고로 7명 중경상... 18일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판단
▲ 부산 포르쉐 교통사고, '윤창호법' 적용17일 부산경찰청,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보배드림) ⓒ 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부산경찰청,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법 위반 등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뿐만 아니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7중 추돌 사고. ⓒ 부산지방경찰청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고 이를 흡입한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 SUV 차량을 몬 A씨는 1차 사고를 내고도 제동 없이 계속 차를 몰아 추가적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도주 당시 과속 상태의 A씨의 차량은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방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A씨와 동승자의 마약 구입 경로 확인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씨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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