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
택시기사, 유흥업소, 전세버스 기사, 예술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 윤화섭 안산시장 기자회견 ⓒ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정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약 60억 원으로, 이는 안산 재난관리기금 총액 270억 원의 22.2% 수준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나 업체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체육시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정부 지원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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