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월 5만~7만원 지급
고성군의회, '2년간 한시적 운영' 조례안 통과... 백두현 군수 "초등학생 확대 노력"
▲ 경남 고성군의회. ⓒ 고성군청
경남 고성에서 전국 최초로 13~18세 중‧고등학생에게 매달 5만~7만 원씩 '청소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4일 오전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수당 지급 내용을 담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5명)는 지난 16일 조례안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3명과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청소년수당 조례안은 고성군의회에서 네 번째 도전 끝에 통과된 것이다. 고성군은 2019년 7월, 같은 해 10월, 2020년 4월에 걸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군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당초 고성군에서 발의했던 것에서 수정됐다. '청소년수당'을 2021~2022년 사이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바우처는 고성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이나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쓸 수 없다. 고성군은 청소년고용과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도는 가맹점 모집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고성지역 13~15세 청소년은 1087명, 16~18세는 1989명으로, 한해 들어가는 총 예산은 23억 원 정도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취임 후부터 청소년수당 사업을 준비해 왔다.
백두현 군수는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도록 하니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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