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태일 3법 연내 입법하라"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 이윤경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연내 입법 쟁취를 목표로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두 건의 국민동의청원은 8월 26일부터 9월 19일과 9월 22일 각각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해 19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쟁취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의 쾌거를 자축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 이윤경
석현수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과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등 발언자들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다양한 현장활동과 소통, 국민을 향한 선전과 호소를 통해 여론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찬성하도록 조직하겠다"라면서 "국회는 그 어떤 불손한 시도도 하지 말고 원안 훼손 없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지체 없이 처리하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해 전태일 3법에 대한 입장서를 전달했다.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심사하며 의결 시 본회의에 상정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약 1000만 명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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