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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체육교사 '무죄' 깨부순 판사, 탄성 나오는 판결문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⑨]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초점 맞춰... 분량도 5배 늘어나

등록|2020.10.06 13:16 수정|2020.10.06 13:16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그 아홉번 째 기사다. [편집자말]

▲ 대구 지방고등법원 ⓒ 조정훈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2019년 1월 체육 교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항소심(박준용 재판장)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1심 무죄 판결(2018년 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장 이봉수)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례적이었다. 스포츠 성폭력·폭력 판결문 163건을 분석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을 뒤집거나, 형을 더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것은 판결문의 내용과 양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판결문은 6쪽에 그친 1심 무죄 판결문보다 5배 늘어난 30페이지 분량이었다. 이 판결문은 가해자의 주장에 집중한 1심 판결과 달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한 배경부터 차근차근 따져 들어갔다.

가해자는 2018년 1학기 수업이 아닌 자유 시간에 배드민턴과 탁구를 치던 14세 여중생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손목을 쥐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선생님 그만 놓아주세요"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막무가내였다. 학교 측에 피해를 호소한 학생만 14명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는가. 이 사건의 1심, 2심 결론을 나눈 기준이었다.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더 들여다봤다. 일부 스포츠 성폭력·폭력 판결문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요소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을 확정했다.

[중심] "여학생은 원래..." 논리 뒤집은 재판부 "효과 없었다는데?"
 
1심 :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운동 능력, 반사 신경이 부족해 구두로 자세를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직접 자세를 취하고 동작을 함께 구현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피고인의 변소(해명)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2심 : 남학생들에겐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지도하며 여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의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갑작스레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지도 방식은 여학생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당혹감, 무력감, 남성성에 대한 굴욕감을 불러일으켰고 실기 지도 교육 효과도 거의 없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 중 가장 공들여 반박한 대목은 가해자가 줄곧 주장한 '교육의 차원'이었다는 논리였다. 강제 신체접촉을 동반한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해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혼자 하는 게 훨씬 잘 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끌어왔다.

또 다른 체육 교사 등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제3자의 1심 법정 진술도 인용했고, 가해자 스스로 경찰 조사 때 "교육청 등으로부터 어떤 경우라도 여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거나 지도할 때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는 교사 연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대목도 언급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던 1심의 시각에도 "피해자들에게 대비할 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항거하기 곤란했다"며 선을 그었다. 강제추행의 정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제시했다.
 
"가르쳐준다며 몸을 밀착해서 계속 잡고 있었어요. 손에 힘을 줘서 잡고 있으니까 빼기가 곤란했고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생각하며 넘어갔죠."
"수치스럽기도 했고 기분 나빴어요. 놔줘야 하는데 계속 안 놔주니까... 좀 무섭기도 했고. 피고인이 힘을 줘서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놓으라고 말도 못했고 시도도 못 했어요."

[관계] "기본적으로 수평적일 수가 없다"
  

▲ 가해자는 2018년 1학기 수업이 아닌 자유 시간에 배드민턴과 탁구를 치던 14세 여중생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손목을 쥐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선생님 그만 놓아주세요"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막무가내였다. 학교 측에 피해를 호소한 학생만 14명이었다. ⓒ pixabay

 
피해 여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스승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내외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와 정신적 피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본 또 다른 지점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가해자의 위치였다. 학교에 추행 사실을 호소한 14명 중 12명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맥락을 해석한 대목이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12명이 수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 이를 무죄 판단에 활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이 끝나도 이어지는 '스승-제자' 관계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무죄의 근거 또한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해를 당한 후 가해 선생과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화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 진술하는 것에 부담감을 토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짚었다.

18세 축구부 소속 여고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고교 체육교사에게 강제 추행죄를 적용한 또 다른 판결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도자-제자' 관계를 언급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년 8월 1심 판결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6세 여고생이고 피고인은 30세가 넘는 성인의 남성교사"라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수평적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사제지간이었다 해도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넘어서 치마 아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용인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맥락] 아내와 딸까지 동원한 탄원서에 "그래도 실형"

앞서 다룬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선 교직 유지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상황으로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물지 않았다. 다수 스포츠 성폭력·폭력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부분들이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상 결격 사유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콕 집어 "피고인이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곧 가해자의 혐의를 씻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후 사정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해자 사정보다 피해 맥락에 초점을 둔 사례는 또 있다. 광주 고교 여자 배구부 코치의 강제 추행에 대한 2017년 7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딸, 가족, 제자, 학교장은 물론 광주배구협회장까지 나서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을 선고해 교육자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결론은 징역 2년 실형 선고였다. (관련 기사: "성추행 알리면 배구부 해체" 한 마디에 동료마저 등 돌렸다 http://omn.kr/1oxwo)

지도자와 제자.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늘 상하 관계의 구조 위에서 발생한다. 재판부가 가해자의 경력이나 지도 방식의 불가피함 등을 고려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훈련 당시 느낀 상황적 맥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되는 까닭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작성한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 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객관적으로 신체 접촉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을 중심으로 상황적 맥락을 세밀히 살펴 해결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현직 판사는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은 형법과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주류는 아니다"라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서 많이 소외돼 있는데, 절차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특별기획 바로가기 http://omn.kr/1oz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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