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선두.오영호 전 의령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 이선두 징역 10월에 추징금 9천만원, 오영호 징역 1년

등록|2020.09.25 11:07 수정|2020.09.25 11:07
이선두(63)‧오영호(70) 전 경남 의령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 결정이 취소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기인)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두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호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선두‧오영호 전 군수에게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영호 전 군수는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였던 이선두 전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선두 전 군수는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오영호 전 군수는 2014~2018년 사이 의령군수를 지냈다. 지금은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