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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반기 하천 불법행위 532건 적발

122개 하천·계곡 총 317㎞ 전수조사,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

등록|2020.09.25 16:46 수정|2020.09.25 16:46

▲ 남양주 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남양주시가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등 총 122개 317km에 이르는 하천의 전수 조사를 통해 53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45.3%에 해당하는 241건은 조치가 완료, 나머지 291건은 조치중이다.

지역별로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접읍은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 불법시설물을 설치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이 22건,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이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누락·신규 민원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아울러, 16개 읍면동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법 등) 단속 및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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