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대구 참가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판단... "개천절·한글날 대규모 집회 강력 대응"
▲ 지난 8월 15일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 근처에 참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류승연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대구지역 참가자 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대구시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명과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하거나 제지하고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해 대구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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