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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추석 전 2천만원 기부한 사연

반납못한 과거 지방선거 보전비 8300여만 원 중 일부 성금으로 기탁... "약속 지키려 노력 중"

등록|2020.09.25 17:51 수정|2020.09.25 17:51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9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 울산동구청


정천석 동구청장이 추석을 1주일 앞둔 지난 24일 구청장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이웃사랑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정천석 동구청장이 개인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가 돼 선거비용 보전 반환 통보를 받았으나, 보유 재산이 없는 등 이유로 이를 반납하지 않은 바 있다(관련기사 : 국민의힘 "울산 동구청장, 선거보전비용 반환하라").

정 구청장은 8년 뒤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다시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했고,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금 8300여만 원 중 50%를 우선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번 성금을 두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동구청장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 비용보전액 83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당시 본인 소유 재산 및 압류 가능 물건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강제징수 기한 5년이 경과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 반환 의무는 사라졌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구청장 취임 이후 급여를 꾸준히 저축해 왔다"면서 "그동안 선거 비용보전금 반환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취임 당시 주민과 한 약속 지키려 노력 중"

정 동구청장은 선거 비용보전금 반환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청장 급여 반납에 동참해 이미 성금 1천만 원을 이미 기탁한 바 있다. 이 1천만 원은 동구청 직원 모금액 1366만 원을 합한 2366만 원의 성금으로 지난 18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그는 "취임 당시 지역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서로 도우면서 힘을 내어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울산 동구 지방의원들은 지난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천석 구청장 당선 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 공백과 (당선 무효로 다시 치른 재선거로 인한) 4억여 원의 재보궐 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라면서 "비록 법의 문제는 비껴갔지만, 출마 당시 주민들과 한 약속인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며 선거보전금 반환을 촉구했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당시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그동안 임금 중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연봉 30% 반환에 동참하면서 지연됐다"며 추후 성금으로 기탁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천석 구청장은 이어 3일 만에 2천만 원을 성금 형식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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