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 28일 개운중학교 복귀
교육청, 직권면직취소 공문 보내 ... 송영기 전 지부장은 현재 사립 창녕공고 교장
▲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 활동 중 교사에서 해고된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정부 때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단에 설 수 없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가 5년만에 학교로 복귀한다.
당시 경남지역에서 해직된 교사는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송영기 전 지부장이다.
전희영 지부장은 '법외노조' 상황에서 직권면직 처리되었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희영 지부장에 대해 오는 28일자로 직권면직취소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이에 전희영 지부장은 원적학교인 개운중학교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전희영 지부장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직권면직 취소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했다.
송영기 전 지부장은 현재 창녕공업고등학교(사립) 교장으로 있다. 송 전 지부장은 지난 3월 교장으로 취임했고 임기가 4년이다.
송영기 교장은 "교육청에서 '직권면직취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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