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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례 등 은평구의회 임시회 통과

등록|2020.09.28 17:13 수정|2020.09.28 17:13
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 폐회
 

▲ 은평구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제공 : 은평구의회) ⓒ 은평시민신문


9월 22일 서울 은평구의회 277회 임시회가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표결로 이어져 최종 가결됐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는 민간위탁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지만 본회의 시작 전 발의 요청을 하지 않아 표결 없이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구립 가온어린이집·산골고개 어린이집·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등 7건이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김진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진관동)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을 규정할 때 '은평구청장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중 구청장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폭이 넓다.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인데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주면 어떻게 운영이 될지 구의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시완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구의 자율적으로 구청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명시한 것"이라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답변했다.

예방접종 조례와 관련해서는 표결에 붙여 찬성 14명(강용운·기노만·문규주·박세은·박용근·송영창·신윤경·신봉규·오덕수·이연옥·조정환·정남형·정은영·정준호), 반대 2명(김진회·나순애), 기권 3명(권인경·양기열·황재원)이 나와 최종 가결됐다.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황재원 의원(국민의힘, 역촌·신사1동)이 조례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민간위탁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여 수정발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의회 사묵국 검토 결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사전에 수정발의를 하지 않으면 상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황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재원 의원이 민간위탁 내용을 제외하자는 질의에 김영도 행정안전국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나온 결정으로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은 표결 없이 최종 가결되었다.

임기만료에 따른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서는 장호영 강남종합 법무법인 변호사와 정만섭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이 추천되었다. 은평구의회는 동의안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최종 가결시켰다.

그밖에 구립 가온어린이집·산골고개 어린이집·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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