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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주택 전환 이득금반환, 소멸시효는 상법 5년"

대법원 2부 판결 "실제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표준"... 부영연대 "민법 10년 적용해야"

등록|2020.09.28 16:07 수정|2020.09.28 16:0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실제 건축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했지만, 소멸시효는 '상법 5년'을 적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소멸시효를 '민법 10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박상옥, 주심 안철상‧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24일 부영주택 임차인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남 김해장유지역 9개 단지(부영) 2000여세대와 경기 동두천 1차 290세대가 낸 소송에 대한 건이다. 임차인들은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 당시, 가격 산정에서 건설비의 구성항목인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려서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표준금액' 판결

판결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건설원가 구성 항목의 실제 건축비는 '추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행정청에 신고‧수리된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또 택지비는 매입 당시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할인 후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 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인 공사원가명세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는 토대로 삼은 건축비 감정 결과는 사용승인도면과 통계자료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추정한 것으로 보여 취득해 과세표준보다 실제 건축비를 잘 반영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영주택의 '신의칙' 등 주장을 배척하면서 상고 기각했고,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멸시효채권은 상법 5년 적용... 임차인 '민법 10년으로'

또 하나의 쟁점이 소멸시효다. 김해장유 임대아파트 18개 단지의 경우 2008~2014년 사이 분양 전환되었다. 임차인들은 임대에서 분양 전환되면서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일부는 먼저 낸 소송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미루었던 것이다.

부당이득금 청수소멸시효에 대해 임차인들은 '민법 10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법 5년'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상법(제64조)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부영연대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었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공공주택인 점 등을 반영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상법에 정한 5년이 아닌 민법에 의한 10년으로 판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진행했던) 사건의 결과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기다려온 전국 각지 부영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자들의 소송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판결로, 임차인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부영그룹은 불법 취득한 수조원의 금액을 착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 걸쳐 1‧2심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대아파트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은 200여건에 이른다.

부영연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최초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 이룬 사적 이익으로 최소한 임대의무기간 중 취득한 이익은 아니더라도 분양전환과정에서 취한 사익은 오롯이 우선분양세대에게 반환되도록 사법부가 현재 전국의 1‧2심 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사진은 부영연대가 2018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 모습이다. ⓒ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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