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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실종 공무원 피살 다음날 대북 반출 승인했다 보류

통일부 당국자 "군 당국의 발표 이후 즉각 조치를 취해"

등록|2020.09.29 11:50 수정|2020.09.29 13:26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로비 ⓒ 연합뉴스


통일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다음 날인 23일 의료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지난 23일 오후 의료용 마스크·체온기·주사기 등과 같은 의료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반출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승인 이후에도 필요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북한 해군 단속정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 새벽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장관이 A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통일부가 대북 반출 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과장 전결로 이루어져왔다"면서 "23일에도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 피격 사실 인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24일 군 당국의 발표 이후 NSC 회의가 있었고, 이후 이인영 장관이 부내 점검회의에서 보고 받고 9월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승인됐던 6개 단체들에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하라는 통보가 전해졌고, 해당 단체들은 모두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민간단체의 대북 물차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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