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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로페이 직불결제' 하면 10% 환급

상품권 아닌 <제로페이 직불결제액> 10%환급, 월 최대 2만원 한도

등록|2020.10.05 13:04 수정|2020.10.05 13:04

▲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홍보 포스터. ⓒ 경남도청


경남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직불결제하면 1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일부터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선불충전식 상품권이 아닌 '직불결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2만원)를 돌려주는 것이다.

행사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되고 '체크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된다.

제로페이 결제는 카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비접촉 결제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일조할 수 있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농협·경남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이왕 소비를 한다면 카드보다는 비접촉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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