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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억 원 양도소득세 과세 방침 당분간 유지해야"

청와대 고위관계자 "공정경제 3법도 논의할 만큼 했다"

등록|2020.10.07 18:14 수정|2020.10.07 18:14

▲ 청와대 전경 ⓒ 위키피디아 퍼브릭도메인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해 이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이러한 과세 방침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주식이 3억 원 이상인 투자가가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는 2017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그 계획이 마련됐고, 2018년에 입법화되었다"라며 "그래서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합산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의나 의견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는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그 수익에 대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주식투자금액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대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저항이 심하다.

게다가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과세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회기내 처리'와 관련,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화 입법이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것을 제출해서 논의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랬다가 20대 국회에도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와서 그 중에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라며 "그렇게 오래 (논의)했으면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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