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재난지원금'에 기댈 건가요?
[재난의 시대, 매뉴얼을 만들자 ④] 재난지원금,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까닭
코로나19로 민생은 절벽 앞까지 내몰렸습니다. ‘경제방역’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난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될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편집자말]
▲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 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다. 새희망자금으로 불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선별지급)과 지급 방법(현금), 그리고 지급 금액(100만~2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1차 재난지원금과 비교 대상이 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고, 그와중에 1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었던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한정적인 4차 추경예산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면에서 1차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핵심은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한창 유통된 시기의 매출이 예년 매출을 능가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정된 기간 동안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화폐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당기간에 소비활성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역화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점에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장의 아쉬움은 주로 '지급금액'...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와 집한제한명령이 이뤄진 업종들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현금이 지급됐다.
현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볼멘 목소리도 많다. 대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불만이 크다.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비가 가장 큰 문제다. 100만~200만 원의 금액이라면 일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몇 달간의 임차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상당수의 업종들에게 해당 금액은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부여된 의미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세재 혜택 등을 통한 일부를 제외하고 국가 재정을 통한 현금성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혜택을 경험하지 못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언제나 정부 재정을 통한 지원의 1순위 대상은 대기업이었다. 대기업에게는 '지원'을 서슴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가 재정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최고 취약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을 구제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
2021년에도 '재난지원금'에 기댈 순 없다
▲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 연합뉴스
사실상 재난지원금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향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생존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에도 여전히 재난지원금에만 기댈 수 없다.
이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비 해결 방법으로 정부가 강력한 행동명령을 통한 차임 감액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높여 발행량과 더불어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역시 고용 위주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
재난지원금 이후의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달려있다.
[지난 기사]
① 골목상권까지 줄줄이 붕괴... '임대료 유예'로는 못막는다
②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③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매우 우려스러운 까닭
덧붙이는 글
기사를 쓴 이성원씨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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