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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2∼3시 실종 추정, 북 발견 지점까지 자력 이동 가능"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답변

등록|2020.10.08 15:31 수정|2020.10.08 15:31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왼쪽)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오전 2∼3시 사이로 추정하면서 자력에 의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를 받고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설명을 재차 요구받고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업지도선 이탈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이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5분부터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로 넓게 추측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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