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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만 내만,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확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조사 ... 창원천, 남천, 양곡천, 내동천 하류

등록|2020.10.12 12:05 수정|2020.10.12 12:05

▲ 마산만 내만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확인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에서는 마산만 내만에서 법정보호종 기수갈고둥 서식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된 지점은 창원천, 남천, 양곡천, 내동천 하류 지역으로 마산만 봉암갯벌과 인접한 바닷물과 하천수가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2018년 가포동, 덕동에서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된 적은 있지만 마산만의 가장 안쪽인 봉암갯벌 부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견된 지역은 2019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기수갈고둥 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의 서식이 확인 된 적은 있지만 기수갈고둥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었다.

기수갈고둥은 바닷물과 하천수가 만나는 기수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매립으로 인해 서식처가 위협 받고 까다로운 서식환경 때문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기수갈고둥 서식은 2008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마산만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오수유입차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하천과 해양 생태계 건강성도 회복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이찬원 위원장은 "특정 종에 대한 국한적인 조사보다 창원시 전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습지보호지역인 봉암갯벌의 지정범위를 창원천, 남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향후 조사결과를 행정에 통보하고 보존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 하거나 죽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마산만 내만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위치.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마산만 내만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확인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마산만 내만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확인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마산만 내만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 확인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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