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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한달간 계도기간"

정 총리, 13일 국무회의서 밝혀... “처벌이 목적 아니라 코로나19 위험 차단”

등록|2020.10.13 09:43 수정|2020.10.13 09:43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가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이며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통계청과 지자체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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