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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경북도의원 '도민안전보험' 조례안 발의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238만여 명 혜택 받을 듯

등록|2020.10.13 11:55 수정|2020.10.13 12:41

▲ 김준열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김준열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스쿨존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12세 이하 어린이도 스쿨존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도록 했다"며 "경북도민 23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안전보험의 목적, 보험가입대상,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보험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일선 시군이 주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일정 비율을 경북도가 지원하고 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나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에 따라 보험혜택이 가능하고 보험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부터 열리고 있는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기간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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